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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7조 (증권투자신탁)

제17조제1항제5호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"증권투자신탁"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.

②제1항의 증권투자신탁을 공채 및 사채와 기타 유가증권에 함께 투자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하여 제17조제1항제5호 제1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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