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"증권투자신탁"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.
②제1항의 증권투자신탁을 공채 및 사채와 기타 유가증권에 함께 투자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하여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으로 본다.